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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갈아타기 관련 질문
랜선친구원해우수회원
2025.12.26 16:18 · 조회수 0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소유 중이며, 현재는 23년 4월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실행하여 자가 거주 중입니다. 과거에 특례보금자리론 실행 시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매각해야 했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고, 해당 조건에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을 매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출을 갈아타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5.12.26 16:20 신규회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갈아타기 시 입주권 포함은 불가능합니다. 입주권이 있는 주택은 1주택자로 산정되어 대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상품에서는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이며 주택 처분 조건부라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입주권이 있는 주택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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