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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원 청약 당첨 후 실거주 3년 조건 관련 질문
기분좋은날신규회원
2025.11.26 11:08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트리니원 청약에 당첨된 사람입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트리니원의 경우에는 실거주 3년 요건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증이 있는데요,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잔금일에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잔금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 1년간 거주한 후 전세를 주고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2년을 거주한다면 이렇게 3년을 채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안 돼서 답답한 마음에 카페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5.11.26 11:10 성실회원

    전세를 주고 재입주해도 실거주 3년이 인정되는지는 각 주택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제한이나 향후 청약 제한과 같은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거주 요건의 해석과 인정 방식은 사업장별로 다를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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