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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와 승용차 사고 관련 문의


트레일러 뒤를 달리다가 갑자기 후진하여 부딪혔어요. 앞 범퍼가 깨지고 스크래치가 생겼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허리와 어깨가 아프네요. 내일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트레일러 기사가 100%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블랙박스도 있고 증인도 있는데, 보험 처리를 원치 않는다는데요. 보험에 가입하면 할증이 많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차 수리비와 병원비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댓글 (6) >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3 18:53 신규회원

    보험 안 쓰면 나중에 더 문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조심해야 될 듯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03 19:01 활동회원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그냥 참고 넘어가긴 좀 애매할 거 같은데…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03 19:06 활동회원

    트레일러와 승용차 사고 후 보험 처리를 원치 않을 때 수리비 합의금은 사고와 직접 관련된 수리비, 부품, 공임 등 사실상 필요한 최소 비용을 기준으로 정해야 해요. 과실비율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물 보상한도가 보통 2천~3천만 원 수준이어서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정비공장에 입고하기 전에 보험사에 지불보증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03 19:13 신규회원

    병원비랑 수리비 합쳐서 얼만큼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보험 처리하는 게 속 편할 거 같음…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03 19:19 우수회원

    수리 기간 동안 대체차량이 필요하다면 렌터카 비용에 대해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협의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대차료는 보험사 기준에 따라 ‘렌터카 비용’ 혹은 ‘교통비’로 선택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합의금 산정은 정비공장 견적을 기준으로 하고, 과실비율 확정 후 본인 부담분을 계산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03 19:23 활동회원

    병원비 합의금은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인 특약(대인Ⅰ+Ⅱ)이 있으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포함되어 더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 본인 부담분은 실손보험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상급 병실 차액이나 건강보험 본인 부담분 역시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