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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ryan991ST
2026.02.10 01:48 · 조회수 5

현재 본업으로 간호사로 일하면서 투잡으로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월 기름값은 약 30만원이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입니다. 본업 연봉 4천만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채웠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는 대략 얼마 정도 내야 할까요?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제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무작정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업무에 사용하는 금액을 정해진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할인율이 높은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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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1주택자ㅂㅇ1ST2026.02.10 02:00
    종합소득세는 본업과 투잡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며, 기본공제는 이미 채웠다면 투잡 소득에 대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름값 30만원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하고, 실제 업무 사용분만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은 업무 관련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업무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하며, 할인율보다는 증빙 용이성에 중점을 두는 게 좋습니다. 본업 연봉 4천만원과 투잡 소득의 총액, 그리고 비용처리 규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니 세무사 상담을 권해요.
  • avrq521ST2026.02.10 02:05
    카드 많이 쓰면 소득공제 많이 되긴 하는데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 피곤해1ST2026.02.10 02:09
    그냥 기름값 30만원 정도면 크게 세금 차이 안 날 듯?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 lkj4381ST2026.02.10 02:13
    말씀하신 조건만으로는 세액 계산이 어려울듯요.. 전문 세무사 상담받는 게 나을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