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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몰래 3.3%를 떼고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을 전부 적용해서 정산하나요? 그리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누군가는 기본공제만 하고 5월에 한꺼번에 합산신고하라고 하는데, 저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현 직장에서 모든 공제를 받고, 5월에 다시 신고해도 현 직장에서 들키지 않을까요? 이것은 중소기업소득세 감면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댓글 (4)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4 21:54 활동회원

    그냥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공제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4 22:04 신규회원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도 헷갈림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4 22:07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현 직장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투잡으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받은 공제 내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따로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고 현 직장에서 공제받은 내용이 들킬 우려는 없습니다. 기본공제만 받고 5월에 합산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는 5월 신고 때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은 투잡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제도여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4 22:17 우수회원

    투잡이면 그냥 5월에 한꺼번에 합쳐서 신고하는게 편할 듯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