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수입에 대한 연말소득공제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제 직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연간 약 4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하지 않지만 23년 6월부터 24년 7월까지 편의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산재보험만 가입했는데, 연말소득공제를 위해 작년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차이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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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편의점 일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며, 추가로 4대보험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했어도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소득공제 자체보다는 건강보험료 등 세액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천만 원 받는 직장의 소득과 편의점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히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 납부할 보험료는 없고, 편의점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