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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소득세와 보수 외 소득월액 납부
침대요정활동회원
2026.01.09 06:27 · 조회수 0

현재 회사에서 매달 4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외에 투잡으로 5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투잡 소득으로 월 500만 원을 받으면 3.3%의 세금이 공제되고 나머지가 제 통장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수 외 소득월액에 대해 3.3% 세금을 이미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 외 소득월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이월되는지, 아니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09 06:30 신규회원

    투잡 소득에 대해 3.3% 원천징수 후에도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는 예정세금(원천징수)일 뿐이며, 연말에 총소득을 합산해 세율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보수 외 소득(투잡 소득)은 별도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므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납부는 원칙적으로 선택 사항이 아니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어 납부해야 합니다. 이월되지 않고, 미납 시 불이익이 있으니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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