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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개인사업자 세금 계산 방법
형광펜덕신규회원
2026.01.14 02:45 · 조회수 0

투잡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소득이 없고 월급만 받아 세후 250만원을 받는다면, 이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투잡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 25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세금은 고용보험료와 소득세가 이미 공제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없고 오로지 월급만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해당 월급에 대한 세금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후 250만원을 받을 때 얼마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해당 연도의 세율과 공제 항목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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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4 02:48 신규회원

    투잡으로 받은 월급에 따른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본업 근로소득과 투잡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뒤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후,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며,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초과 시 합산을 해야 하고, 이하이면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총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뤄집니다.예시로 본업 4,000만원과 투잡 1,200만원을 합산한 경우 4,600만원 초과 구간은 24%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경비율과 절세를 위해 사업용 계좌와 경비 증빙을 꼼꼼하게 관리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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