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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간이과세자 연말정산 문의


직장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 사용 카드 내역에는 사업자 경비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할 때에도 카드로 결제한 사업자 경비를 신고했는데 매출이 적어 세금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에는 주 사용 카드를 제외하고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제 부업을 모르고 있고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 내역을 제외하면 되지 않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7 09:31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회사에는 부업 관련 카드 사용 내역을 포함하지 않고 본인의 근로소득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업은 별도의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신고해야 하므로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업 매출과 경비를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고, 이미 부가세 신고한 간이과세자 경비도 포함해 소득과 비용을 증빙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중 사업 경비는 부업 신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분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 연말정산과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가 명확히 구분되어 문제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