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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러 연말정산 고민
주말러활동회원
2026.01.20 23:07 · 조회수 0

투잡러로 활동 중인데,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작년까지의 소득 상황은 이러합니다. 급여는 연봉 5,100만 원, 인센티브 약 700만 원, 성과급 약 500만 원으로 약 6,300만 원(세전)이었고, 사업 소득으로는 약 1,200만 원(세전)을 올렸습니다. 보험사에서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에서 납세를 끝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현 직장에서 소득을 알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까요? 아니면 소득이 크지 않아서 티가 나지 않을까요? 회사가 외주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개별 직원의 서류를 따로 보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0 23:27 성실회원

    투잡러 연말정산 시 소득이 적어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누락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득은 합산 신고되어야 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절세와 불이익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세무사의 법규 해석과 최신 정보가 필요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나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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