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투융자집합계좌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알람유저우수회원
2026.01.13 19:19 · 조회수 0

투융자집합계좌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1년 미만으로 계좌를 해지하거나 인출할 경우, 혜택을 받았던 세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25년 10월에 계좌를 개설했다면, 26년 3월과 9월에 배당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7년 연말 정산 시, 이 배당금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3 19:21 신규회원

    투융자집합계좌의 분리과세 혜택 받으려면 계좌를 개설 후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년 미만 해지 시 일반과세로 전환되며, 1년 이상 유지 시에도 해지 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일반과세 처리됩니다. 중도해지 사유(사망, 퇴직, 천재지변 등)에는 특별중도해지 시에도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융자집합계좌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