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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관련 전세자금대출한도 문의
결국잘될거야활동회원
2025.11.29 17:17 · 조회수 0

저는 25년 9월에 관처가 된 상황이고,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무주택자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DSR(Deposit-Service Ratio)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5.11.29 17:20 성실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이어야 하고, 추가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실수요 사유는 엄격하게 심사되며, 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었고,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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