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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와 연말정산 문제
밤샘러신규회원
2026.01.18 15:40 · 조회수 0

작년 5월 말까지 다닌 회사를 퇴사한 뒤 10월부터 다시 알바를 시작했는데, 현재 월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어서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손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보았는데, 근무처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군요. 이전 다닌 회사에 연락하여 연말정산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혹은 현재 알바하는 곳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군요.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꼭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8 15:44 신규회원

    퇴직 전 회사와 재입사한 알바 회사 각각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확보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 전 회사에는 퇴사 당시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하고, 재입사한 알바처에는 올해 받은 급여와 4대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해 서류를 제출하세요.
    손택스에서 근무처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알바처가 연말정산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등록이 안 된 경우일 수 있어, 알바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곳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두 회사에서 각각 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모두 반영해야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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