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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이직하여 소득세 감면 문의


2020년 5월 중소기업을 퇴사한 후, 2023년 11월 중소기업 A사에 입사하고 2024년 11월 B사로 이직했습니다. A사에서 근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B사에서 감면을 신청했지만 A사 근무로 인해 경력단절여성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0 14:02 활동회원

    근데 중소기업 근무 기간 제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 아닐까?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0 14:05 신규회원

    경력단절 여성 감면이 엄청 까다로운가 봄… 그냥 포기해야 하나;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0 14:09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네 ㅜㅜ 나도 잘 몰라서 도움은 못주겠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0 14:17 신규회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경력단절 기간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며, 중간에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있으면 경력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2020년 5월 퇴사 후 2023년 11월까지 경력단절 기간이 있었어야 하나, 2023년 11월부터 중소기업 A사 재직으로 인해 단절이 끊겼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무 중에 신청하지 않으면 경력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중소기업 재직 기간 없이 충분한 경력단절 기간이 확보되어야 하니,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감면 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