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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말정산 질문
힐링타임활동회원
2026.01.19 03:32 · 조회수 0

회사에서 25년 7월까지 다녔는데, 그 후에 퇴사하고 회사를 안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5년분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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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9 03:34 우수회원

    퇴직 후 연말정산은 재취업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미취업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청 방법은 재취업 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미취업 시 다음 해 5월 1~31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등은 근로기간 동안의 지출분만 공제되며, 기부금·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정세액이 0이면 추가 신고가 필요 없지만, 0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를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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