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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말정산 절차 궁금증


24년 6월부터 26년 1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2월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6년 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상황에서 연말정산은 제가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2 18:03 성실회원

    퇴직한 후 연말정산은 대부분은 퇴직한 회사가 처리합니다. 하지만, 재취업하지 않거나 전 직장 소득을 새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고,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회사가 연말정산을 해도 전 직장 소득이 누락되면 다음 해 5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