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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말정산 절차
박치모드신규회원
2026.01.16 14:34 · 조회수 0

작년 12월에 퇴직한 뒤 현재는 휴식 중이고 무직 상태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한 후, 재직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간단히 원천징수영수증 pdf 파일을 첨부하여 처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6 14:39 활동회원

    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퇴직 시 기본 공제만 반영되므로 누락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 반영하셔야 합니다. 퇴직 시 급여 지급 시 이전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반영하고, 재취업 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공제 기준인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교육비·주택자금은 근로기간 중 지출분만 공제되며, 연금보험료·연금저축·기부금은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연간 총액으로 공제됩니다. 누락 공제 시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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