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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말정산 관련 문의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6.01.15 11:00 · 조회수 0

작년 1월부터 이번해 1월초까지 육휴하고 복직을 못 하게 되어 퇴직한 상황입니다. 퇴직금과 남은 연차 수당을 받았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번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5 11:04 우수회원

    퇴직 후 받은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연말정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이 아닌 퇴직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연차수당은 연말정산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공제자료가 부족할 경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4대 보험 정산과 퇴직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체불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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