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퇴직 후 연말정산 고민
스티커덕후활동회원
2026.01.06 18:09 · 조회수 0

작년 4월에 퇴직한 후 5월에 새로 취직하여 11월 말에 퇴사한 뒤 12월 초에 현 직장에 입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06 18:12 활동회원

    퇴직 후 여러 번 이직했어도 마지막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유는 연말정산은 1년간 전체 소득과 세액을 합산해 정산하는 것이며, 마지막 직장이 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작년 4월 퇴직 후 5월~11월, 12월 초부터 근무한 모든 소득을 마지막 직장에 신고해야 해요. 이전 직장들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소득과 공제내역을 정확히 알려야 누락 없이 정산됩니다. 각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챙겨 마지막 직장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