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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6.01.09 13:17 · 조회수 0

첫 직장에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일한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23년도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어 24년도에 이미 처리했지만, 퇴사 후에는 25년도 연말정산을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26년도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24년도에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9 13:20 성실회원

    퇴직 후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대신 처리했다면, 2023년도 근무 기간에 대한 정확한 소득과 공제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2023년도 연말정산이 누락되었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분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직해 2026년도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이전 근무분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로 처리해야 합니다. 꼭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기간과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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