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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새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절차
알람폭격성실회원
2026.01.09 22:32 · 조회수 0

작년 4월 퇴직한 후, 작년 1~4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 직장에서 받았어요. 올해 1월에 새 직장에 입사했는데, 작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퇴직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09 22:35 신규회원

    작년 1~4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연말정산이 정확히 됩니다~! 새 직장에서 작년 전체 소득과 세액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전 직장 발급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 과세가 누락될 수 있어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 새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새 직장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꼭 지켜야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정확히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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