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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개명한 경우 연말정산 시 개명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0612예지1ST
2026.01.12 18:22 · 조회수 51

직장을 퇴사한 뒤 개명한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전 직장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개명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알리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개명 후 연말정산 시 개명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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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임대인ㅊㅈ1ST2026.01.12 18:25
    퇴직 후 개명한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때 개명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개명 전과 후 이름이 다르므로 정확한 신원 확인과 서류 발급을 위해 개명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 개명 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를 함께 제출하면 발급 절차가 원활합니다. 개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