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질문
감사모드성실회원
2026.01.07 11:05 · 조회수 0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22년 11월에 입사해서 23년 11월까지 월차를 받아 사용하고, 24년 1월에 연차수당 정산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때 제한된 3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에 모든 연차를 다 사용하고 25년 12월에 퇴사한다면, 남은 연차는 0개인가요? 아니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하여 15개인가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7 11:09 우수회원

    퇴직 시 잔여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서 계산한 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잔여 연차 확인은 먼저 미사용 연차일수를 확인하고,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데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해요. 중요한 점은 연차 발생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또한, 퇴직 시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산정되며, 퇴직 전년도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은 퇴직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돼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