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퇴직한 후 연말정산 절차
초밥러버신규회원
2026.01.18 16:51 · 조회수 0

2025년 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일한 뒤 12월 19일에 퇴직한 상황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2월부터 4월 중순 사이에 전 직장에서 환급금을 받게 될까요? 예상세액 조회 결과가 0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8 16:55 우수회원

    퇴직일이 12월 19일이라면 연말정산은 보통 퇴직 당시 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2월부터 4월 중순 사이에 전 직장에서 환급금을 받으려면 퇴직 시 연말정산 신고를 했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상세액 조회 결과가 0원인 이유는 납부한 세액과 공제액이 거의 같거나 과세표준이 낮아 추가 납부나 환급할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연말정산은 회사별로 다르니 퇴직한 회사에 문의하시고, 필요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