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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 소득세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자신규회원
2026.01.17 13:33 · 조회수 0

6월에 퇴직을 하면서 퇴직정산 소득세가 환급된 적이 있는데, 퇴직금도 없이 1년 미만 근속으로 24만원 정도가 급여에 포함된 채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7월에 새 직장에 입사하고 연말정산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추가로 환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7 13:37 우수회원

    퇴직정산 소득세 환급은 연말정산 시 이미 반영된 소득과 세액에 따라 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6월 퇴직 시 받은 급여에 포함된 24만원은 새 직장 연말정산 때 총소득에 포함되어 세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 환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직장에 제출하는 소득 자료에 퇴직 정산 내용도 포함시켜야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속으로 퇴직금이 없더라도 급여에 포함된 금액과 세금 내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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