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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5월에 신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작년에는 A회사에서 2024년부터 2025년 1월까지, B회사에서는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직 준비로 인해 퇴사한 상태이지만, 2025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던 중, 현재 기준으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5월에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전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지금은 작년에 일했던 두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었습니다. 현재 퇴사했으나 이 기간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7)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21 21:21 활동회원

    나도 이거 잘 모르겠음 그냥 5월에 신고하는게 맞는거 같던데

    • 편덕이 2026.02.21 23:06 우수회원

      5월에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31일에 추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에서 빠진 부분은 5월에 추가·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5월에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21 21:24 활동회원

    퇴직하면 보통은 연말정산 따로 안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아닌가?

    • 라떼한잔 2026.02.21 23:03 성실회원

      네, 퇴직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누락 공제를 반영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 공제 증빙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환급계좌를 등록하면 환급 시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21 21:31 성실회원

    5월에 신고하는 게 맞는거 아닌가? 근데 좀 헷갈림

    • 모닝커피 2026.02.21 23:00 신규회원

      5월에 퇴직자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 공제를 받고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인 퇴직금은 5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정정 신고로 가산세 없이 환급이 가능하며,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과 현재 직장을 합산해야 합니다.환급은 통상 7월 초에 지급됩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21 21:38 활동회원

    퇴직 후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공제 내역을 정리해야 해요. 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다른 회사에 취직해도 이미 퇴직한 기간의 소득에 대한 신고와는 별개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직접 하면 되고, 퇴직자도 개인적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