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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환급액 지급 시기 문의


1월 9일에 퇴사한 상황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해주기로 했는데, 1월 15일까지 신청하라고 했어요. 이전에는 3월에 추가급여로 받았던데, 이제 퇴사했으니 환급액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지급해주나요? 그렇다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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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5 09:30 성실회원

    퇴직자 연말정산 환급액은 다음 해 2월에 지급되며, 3월에 지급되거나 세무서를 거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자는 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급일을 확인하고, 환급 여부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사 사정이나 세무서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퇴직자 중도퇴사자는 퇴직월 기본공제만 반영되며, 이후 이직이나 미취업 여부에 따라 추가 정산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