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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지도핀신규회원
2026.01.17 12:30 · 조회수 0

작년 10월에 퇴직한 후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형제 중 한 분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고 싶어합니다. 직장 다닌 적이 있으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되지만, 퇴직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제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혹시 해당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7 12:36 우수회원

    퇴직자의 인적공제를 해제하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 때 회사에 퇴직사실과 인적공제 제외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퇴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인적공제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형제분이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퇴직자가 인적공제를 포기하고, 형제분이 해당 공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자는 소득이 없거나 적어 인적공제를 받았던 경우가 많으므로, 정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 내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 사실을 알리고 인적공제 제외 요청을 우선 하시고, 필요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정신고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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