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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회사폐업으로 퇴사한 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상황에서, 전 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1월부터 5월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1월부터 5월까지의 연말정산은 5월 종소세때 따로 해야 할까요? 동일 회사 내의 도급업체 간의 이직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인가요?

댓글 (6)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20 13:35 신규회원

    홈택스 사이트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보통 다음 해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출을 깜빡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이전 소득을 조회해 합산 신고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가산세나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20 13:43 신규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냥 두 회사 다 신고했는데 문제 없었음 ㅋㅋ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20 13:52 신규회원

    이거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20 13:57 신규회원

    도급업체 이직이면 좀 복잡하다더라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맘 편함ㅎㅎ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20 14:05 우수회원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한 달에 기본 공제만 반영된 상태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 공제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따로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년 전체 지출 내역을 반영해 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제대로 준비하면 더 정확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20 14:10 활동회원

    이직하신 분들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해요. 이 영수증을 통해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 연락해 이메일 등으로 쉽게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