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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6.01.14 10:39 · 조회수 0

3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2025년 11월 9일에 퇴사하고, 그 후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12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12월에 교육비를 지급받았는데, 이것이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시 회사에서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것과 별개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따로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4 10:41 신규회원

    퇴직자의 교육비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려면 해당 교육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기본 원칙은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교육비는 비용처리가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급여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퇴직자의 교육비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려면 사업 관련성, 증빙,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무관 비용은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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