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퇴직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발급과 처리 관련 질문
이어폰끼Guy성실회원
2026.01.19 16:59 · 조회수 0

퇴직자가 발생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퇴직자는 차감징수세액이 +로 나와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월달 급여처리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처리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추가로, 1월에 발생할 사회보험 퇴직정산료는 어떻게 사전에 파악하고 입력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9 17:12 활동회원

    퇴직자의 차감징수세액이 양수로 납부해야 할 경우, 1월 급여 처리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퇴직자의 퇴직 소득과 급여를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고, 퇴직일 기준으로 소득과 세액을 반영해야 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지만, 통상 급여 신고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회보험 퇴직정산료는 퇴직 시점의 보험료 변동 내역을 확인하여 1월 급여 입력 전에 사전 파악하고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퇴직자 관련 보험료 계산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