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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건보료 정산 시 포함되는 보수총액 항목은?


퇴직자 건보료를 정산할 때 보수총액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기본급, 가족수당, 복지포인트(지급된 만큼만), 연차수당(퇴사 시 일시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또한, 식대는 비과세로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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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P가입한직딩 2026.01.26 08:34 성실회원

    퇴직자 건보료 정산 시 보수총액에는 기본급, 가족수당, 복지포인트(실지급액), 연차수당(퇴사 시 일시금)을 포함해 12개월로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식대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제외해야 해요.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월평균 계산 원칙을 적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항목과 비과세 제외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