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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말정산 절차 및 필요 서류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18 20:57 · 조회수 0

작년 5월에 퇴사한 후 올해 1월에 새 직장을 찾은 A씨가 올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은 연말정산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며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분은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따라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A씨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올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2)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3)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인가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8 21:01 우수회원

    퇴직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전직장에서 받은 서류를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합산 신고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탈퇴 이력 확인서와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퇴직자는 퇴직 후 다음 해 3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합산 신고, 미취업인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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