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퇴직자의 연말정산 규정


퇴직자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소득원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퇴직한 직원은 이 근로소득원천 영수증을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환급 세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또 현재 직장에서 이미 처리 중이라면, 따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2 12:37 신규회원

    회사에서 처리 중이면 굳이 집에서 또 만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음요ㅋ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2 12:46 우수회원

    잘 모르겠는데 보통 회사에서 다 해주지 않나요? 따로 안해도 된다던데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2 12:54 활동회원

    퇴직자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했다면 별도로 홈택스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세무서에 제출하여 완료하며, 환급은 회사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공제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 중이면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2 12:59 활동회원

    퇴직하고 나서도 홈택스에 따로 뭔가 올려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