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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질문


2025년 12월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월에 입대 아파트로 독립하게 되었는데, 입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할지, 그 방법 및 홈택스에서 간소화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 연말정산에 대해 처음이라 질문 올려봅니다.

댓글 (6)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4 00:49 신규회원

    나도 올해 퇴직했는데 홈택스에서 그냥 다 자동으로 뜨더라구요. 근데 임대료도 들어가나?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4 00:55 성실회원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선택권이 제한되고 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또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거나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간주임대료가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4 01:01 우수회원

    간주임대료 계산 방식에 따라 기장 신고와 추계 신고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장 신고 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고, 추계 신고는 금융수익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예상세액을 비교해 보면서 가장 적합한 신고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4 01:10 성실회원

    그냥 귀찮아서 대충 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걱정임 ㅋㅋ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4 01:18 성실회원

    보증금도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집주인한테 따로 받아야 하는건지…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4 01:26 우수회원

    퇴직 후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세무신고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보증금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간주임대료로 산정되어 과세 대상이 된답니다. 따라서 임대료와 함께 꼼꼼히 신고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