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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를 개인용 IRP로 이전하고 해지시 적용되는 세금 비율 문의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11 22:30 · 조회수 0

퇴직연금 DC로 가입되어 있는데, 개인용 IRP로 이전하고 해지시 적용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근속년수는 2년 4개월이고, 퇴직금은 570만원 정도입니다.

궁금한 점: 퇴직연금을 개인용 IRP로 이전하고 해지할 때 적용되는 세금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1 22:34 활동회원

    퇴직연금 DC를 개인용 IRP로 이전한 후 해지하면,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기간 2년 4개월이고 퇴직금 570만원일 경우, 퇴직소득세율은 근속연수별 공제 기준에 따라 약 3~5% 내외로 예상됩니다. IRP로 이전 시에는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연금계좌 내에서만 자금이 이동하므로, 해지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지 시 퇴직소득세 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합산 적용되어 총 세금 부담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세율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르니,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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