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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시 세금공제 방법 문의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6.01.16 16:15 · 조회수 0

저희 직원 중에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6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기업은행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때 중간정산 시 세금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로 수령이 가능한지, 혹은 irp 수령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일반계좌로 먼저 수령한 뒤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경우 과세이연신청 및 세금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금 공제 후 일반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연금저축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요? 은행에서 irp로 입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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