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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시금 과세 방법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09 11:47 · 조회수 0

4.2년을 근무한 후 퇴사한 상황에서 기존 dc형 퇴직연금으로 총 1600만원의 원금과 200만원의 운영 수익이 있어 총 1800만원이 개인 irp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때 1800만원에서 기타소득세 16.5%를 공제하는 것인지, 원금 제외 운영 수익에서만 과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시금을 수령할 때 16.5% 세금을 모두 공제한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09 11:49 성실회원

    퇴직연금 일시금 세금 공제 방식은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감면과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되며,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3.3~5.5%로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시 1,500만원 이하로 조절하면 더 낮은 세율로 과세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최대 40% 감면됩니다.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전액을 납부하고,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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