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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 여부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개인 irp 계좌를 새로 만들어 은행을 통해 직접 입금 받게 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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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3 21:54 활동회원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개인 IRP 계좌를 새로 만들어 입금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 수령액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IRP 계좌에 불입할 때, 즉 납입 단계에서만 적용됩니다. 이미 납입된 금액을 수령할 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에는 세액공제 대신 연금소득공제 등 별도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IRP 계좌 개설과 입금 방식은 세액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