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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고민
알람폭격성실회원
2026.01.08 12:50 · 조회수 0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을 월급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산정해 지급하고 계신데요, 퇴직연금(DC 이용)을 계산할 때 명절수당, 일직수당, 연차수당까지 모두 포함시켜 지급하고 계십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종사자 특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반영해야 할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08 12:59 활동회원

    퇴직연금 계산 시 특별수당과 명절수당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절수당, 특별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퇴직금이나 연금 계산 시 반드시 고려돼야 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임금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정기적 임금성 수당은 퇴직연금 계산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퇴직금이나 연금이 부당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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