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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공제신고서 작성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간편제출했는데 이번에 공제신고서 작성 시 세액공제퇴직연금 항목에 작년 330만원이 입금된 퇴직연금 계좌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아요. 1. 공제신고서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 입력이 맞는 건가요? 2. 회사에서 8년간 2천만원을 퇴직연금정기예금(DC/IRP)에 넣어주었는데, 이것을 모두 입력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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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3 23:42 활동회원

    퇴직연금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시에는 지난해 입금된 금액만 기재해야 합니다. 8년간 회사에서 DC/IRP에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납입한 금액만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당해)의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며, 누적 적립액을 합산해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시,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를 활용하여 납입액을 확인하고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