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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공제 관련 질문


퇴직 후 마지막 급여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받았는데, IRP 연금계좌로 입금 후 해지 과정에서 추가로 퇴직소득세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미 공제한 퇴직소득세 외에도 증권사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공제를 제대로 안 한 건가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전문가들께 문의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2 12:49 신규회원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회사에서 일차적으로 원천징수하고, IRP 계좌로 입금 후 해지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공제한 세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기본 세금이고, IRP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은 IRP 계좌에서의 수익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세금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IRP 해지 시점의 소득세(퇴직소득세 또는 기타 세금)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내는 것은 IRP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이므로, 두 과세는 별개로 이해해야 합니다. 추가 세금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IRP 해지 내역과 세금 계산서를 요청해보세요.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정확한 납부 범위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