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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gjwls3RD
2026.02.17 18:54 · 조회수 5

일일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퇴직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 약 5,720,0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일한 기간은 14개월 이상인데, 이에 따라 세금이 얼마쯤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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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gksgml1ST2026.02.17 19:01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을 반영해 만든 참고용 도구이며, 퇴직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모의계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산정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 공시가폭탄1ST2026.02.17 19:10
    퇴직소득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14개월이면 좀 많이 나온거 아님?
  • 집주인72ND2026.02.17 19:17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해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에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더해 계산합니다. 퇴직금 공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여기에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해서 산출해요. 이렇게 계산된 퇴직금을 바탕으로 퇴직소득세를 산정합니다.
  • snek221ST2026.02.17 19:23
    퇴직소득세가 근무기간이랑 많이 연관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요?
  • poiu1ST2026.02.17 19:31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완료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세율은 6%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세액공제 55%도 함께 적용됩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 집보러602ND2026.02.17 19:37
    퇴직소득세 계산 복잡하던데 그냥 대충 5백만원쯤 나온다 생각해야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