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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DC형 수령 시 세액공제 여부


퇴직금DC형을 운용 중인데, 퇴직하면 IRP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IRP를 개인추가금으로 넣을 때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들었어요. 퇴직금을 수령할 때도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3 21:14 성실회원

    퇴직금 DC형을 받을 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금계좌(DC·IRP)에 납입한 금액 중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도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불가하며, 다른 계좌로 이전된 금액과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으로 수령하면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60%로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