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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오류로 인한 가불금 공제 문제
라면물활동회원
2026.01.17 03:21 · 조회수 0

한 직원이 정년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는데, 예전에 가불금을 미납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 퇴직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계사무실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증을 본래의 퇴직금 금액으로 작성해 제공했고, 거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가불금을 추가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아보니 가불금이 공제되지 않고 본래의 퇴직금만 정산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퇴직자는 irp계좌를 해지하지 않은 상태이며, 퇴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 가불금을 공제해야 한다면 어떻게 수정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수정을 위해 은행에 전화로만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증을 수정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7 03:23 활동회원

    퇴직금에서 공제되지 않은 가불금을 수정하려면,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와 명확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가불금 수정 요청을 위해선 근로자와 합의하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계산서에 차감액을 표시한 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반드시 지급 및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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