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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귀속일과 지급일 설정 방법에 대한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하는데, 퇴직일은 2025년 11월 01일이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02월 28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때 원천세 신고 시 귀속일과 지급일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일이 11월에 해당하고 12월에 지급되는 경우 11월을 귀속일로, 12월을 지급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아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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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7 12:37 신규회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귀속일은 퇴직일이 속한 2025년 11월로 하고, 지급일은 실제 지급 예정일인 2026년 2월 28일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퇴직일 기준으로 귀속일을 정하되, 지급일은 실제 지급하는 시점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이 속한 달을 귀속월로 하므로 11월을 기준으로 세액 산출하고, 지급일은 2월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을 귀속일로, 2026년 2월을 지급일로 각각 설정해야 해요. 지급 지연에 따른 세무 처리는 지급일 기준으로 원천징수와 신고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