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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전액 정산에 대한 궁금증

배고프다진짜2ND
2026.02.22 01:54 · 조회수 15

근속 연수가 6년이 넘어가는데요. 집 보증금으로 천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퇴직금이 천만원 이상으로 모여있는데, 이 경우 천만원만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쌓인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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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세금연구lover1ST2026.02.22 02:02
    중간정산은 일부만 가능하지 않음? 전액은 못 주는 걸로 아는데
  • 점심뭐먹지1ST2026.02.22 13:49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은 사용자 요구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의 일부를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간정산을 실행한 범위에서만 해당되며, 실제로 새로운 요구로 재합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재건축242ND2026.02.22 02:09
    퇴직금은 근속 중간에 일부만 중간정산할 수 있고, 전액을 한꺼번에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중간정산은 주로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등 특정 사유에 한해 허용되며, 요청 시 필요한 금액만큼만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천만원이 필요하면 그 금액만 중간정산 신청해야 하고, 남은 퇴직금은 계속 적립됩니다. 전액을 중간에 받으려면 퇴직해야 하며, 근무 중에는 전액 지급 불가함을 유의해야 해요. 중간정산 조건과 절차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rty741ST2026.02.22 13:47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하며, 이때 고용주에게 사유를 입증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시점까지만 정산되며, 이후에는 다시 퇴직금이 쌓입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퇴직 시 세액 정산 특례를 요청해 전체 근속연수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승낙이 필요하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april3RD2026.02.22 02:16
    그냥 퇴사해야 전액 받을 수 있는 거 아님? 중간에 다 준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 msfokm7351ST2026.02.22 13:45
    퇴사 시 전액 받는 방법은 퇴직금, 미지급 임금·공제 반환,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4대보험 정산, 실업급여 신청, 회사 폐업/도산 시 대지급금을 체크하고 관련 서류 및 절차를 준비해야 해요.
  • 아기아빠에요1ST2026.02.22 02:21
    퇴직금 전액 다 받을 수 있으면 나도 받고 싶다...
  • 포기못해241ST2026.02.22 13:44
    퇴직금 전액을 받으려면 IRP 계좌로 이전한 뒤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면 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뒤, 세금이 원천징수된 뒤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해지’가 아니라 ‘수령’이며, 중도인출은 만 55세 이상·주택 구입·중대한 질병·파산·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55세 이상·퇴직금 300만 원 이하 등은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