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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16 09:23 · 조회수 0

퇴사 후 정산 과정에서 실수로 4대보험을 빼먹어 정산이 덜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17,000원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고 그대로 보내도 되는 걸까요? 나중에 회사에서 환급 받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환급을 받으라고 하고 받지 않아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6 09:26 신규회원

    퇴사 후 4대보험 미반영으로 정산이 덜 되었다면, 회사가 환급받은 금액을 직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17,000원의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는 맞지만, 회사가 보험료를 대신 냈거나 환급받은 경우 그 금액이 정산서에 반영되어야 하니 회사에 정확한 정산을 요청해야 해요. 회사는 보험료 누락분을 정산서에 포함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을 직원에게 돌려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환급받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직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후에도 회사와 보험료 정산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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