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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과 DC형 전환 관련 문의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정산하는 것이 부담되며, 직원들이 DC형으로 전환하길 원합니다. DC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야 할까요? 금융(투자) 업무나 회계사무실과 연락하여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8 10:53 활동회원

    퇴직금을 DC형으로 전환하려면, 퇴직금을 먼저 정산해야 합니다. 기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 근속당 평균임금×30일, 추가 3개월은 1/12로 정산해 DC 계좌로 이전됩니다. 전환 전 회사 규약을 확인하여 DB→DC 개인 전환을 허용하는지 확인하고, 불가하면 노사 합의를 통해 제도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환은 퇴직금을 받는 것이 아니며,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