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이자 근로소득세액 계산 방법이요!
퇴직금 이자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직원에서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뭘까요? 궁금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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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아... 이자 받으면 세금 어떻게 되는지 저도 헷갈려요 ㅠㅠ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줄 거 같은데
-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퇴직금 지급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환급이나 추가 징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퇴직금 이자가 근로소득세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원천징수 되는 거 아니었음?
-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는 이자나 운용수익 부분은 이자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공제금이나 퇴직연금에서 이자가 지급될 경우, 그 이자는 이자소득세 대상이 되니 참고하셔야 해요. 연금 수령 시에는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세로 과세되거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 그냥 퇴직금 받고 이자 붙으면 세금은 따로 떼고 주는 걸로 아는데 계산법은 모르겠네요ㅎㅎ
- 퇴직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이 여기 해당하는데,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일부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일반 근로자와 임원은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